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그 영향
2024년부터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만 내게 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총 2,700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두 자녀 가정에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두 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저출산 문제 완화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의 균형발전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등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애 최초로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소형 주택의 수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의 확대와 연장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확대 및 연장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직원 급여 총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됩니다. 이는 금융 안정화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간 연장됩니다.
이 외에도,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도 5년 동안 50%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무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제공되는 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인상되어 납세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향후 절차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26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제가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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