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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태크

개식용종식법의 본격 시행 및 주요내용

by 일점오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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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령

 

개식용종식법의 본격 시행 및 주요 내용

정부는 2024년 8월 7일부터 개식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의 시행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법령의 주요 목표는 개식용 산업을 단계적으로 종식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업계가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개식용 산업의 전환 및 폐업 지원

정부는 개식용 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적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사육 농장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철거비용 지원과 시설물 잔존가액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업을 희망하는 업주들에게는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해주고, 관련 교육과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지원 방안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메뉴 변경이나 식육 종류 변경을 통해 전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물품 교체 비용, 위생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향후 계획

이번 법령의 전·폐업 지원 내용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9월에 발표될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성실히 제출한 업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7년 2월까지 모든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환 및 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개식용 산업은 향후 3년 내에 전면적으로 종식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법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한국은 동물 복지 측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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