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제태크

취업후 학자금 상환 방법, 계산, 조건, 상환기간, 이자 알아보기

by 일점오 2024. 6. 25.
반응형

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과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해줍니다. 이 대출은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특히, 재학 중에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많은 대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상환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확대…

13만 9000명 이자 부담 감소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약 13만 9000명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 연체금 부과 비율이 현재 3%에서 2%로 인하되며, 재난지역 채무자에게는 상환 유예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 확대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재학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상환금 계산해보기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기간

만약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돈을 갚는 시간을 미룰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신청한 날부터 2년 뒤의 연말, 즉 12월 31일까지 갚으면 돼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신청한 날부터 4년 뒤의 연말, 즉 12월 31일까지 갚으면 돼요.

 

이렇게 돈을 갚는 시간을 미룰 수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주요 개정 사항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가구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재난지역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연체금 부과 비율 인하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3%에서 2%로 인하되며,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인하된 연체금 부과 비율은 다음 달부터 고지되는 대출 원리금에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약 13만 9000명의 청년들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다음 달 초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될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교육부의 향후 계획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044-204-3882

 

 

 

숨은보험금 찾기: 누구나 언제든 환급받으세요, 보험조회 방법

숨은보험금이란 무엇인가?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우리가 잊고 있어서 청구하지

iljumo.tistory.com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90% 감면: 대상자 확인하세요

정부가 금융·통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과 통신비 연체의

iljum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