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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태크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90% 감면: 대상자 확인하세요

by 일점오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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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통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과 통신비 연체의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최대 90% 원금 감면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채무 조정 절차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별도의 통신사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합니다.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 조정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등의 방식을 통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후 상환 불이행 시 조치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하지만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 지원 프로그램

신용관리 및 고용 연계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관리 서비스와 고용·복지 연계를 제공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높여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13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 창구를 개설해 원스톱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직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신용 회복 지원

연체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한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신용점수 상승 방법, 가계부 작성 노하우, 재무관리 방법 등의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계좌 압류 해제방법, 카드발급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 지원 연계

정부는 금융 지원 외에도 복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3500여 곳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 주거, 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하며, 장기간 추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채무조정 심사

3단계 심사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최종적으로 채권자 동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조정 전 단계의 검증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중단되는 등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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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방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 및 접수는 21일부터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와 전용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비대면 신청 방법과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부

 

 

 

결론

이번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 서비스가 필수재인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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