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권 갑질 신고1 공직사 '갑질' 신고 방법, 2024 집중신고기간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의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갑질행위 신고 방법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국민들이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 등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사적노무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청렴포털: 온라인으로 청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전화 상담.. 2024.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