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공정성 제고? (국가 자격시험 종류)
국가자격시험 제도의 변화: 공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길?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국민권익위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이를 권고했다. 폐지 대상 자격증 및 그 배경이번 권고안에 포함된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총 15종이다. 이러한 자격증들은 기존에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이 자동 부여되거나 일부 시험과목이 면제되..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