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1 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 시행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신청하기)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군복무 중인 현역병들이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군복무 중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배경 및 목적군복무 중인 장병들이 매월 납부하는 개인 실손보험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실손보험 중지 선택권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고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손보험 중지 제도 대상이 제도의 대상은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들입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인 장병의 동의를 받아 실손보험의..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