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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태크

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 시행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신청하기)

by 일점오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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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군복무 중인 현역병들이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군복무 중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배경 및 목적

군복무 중인 장병들이 매월 납부하는 개인 실손보험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실손보험 중지 선택권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고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손보험 중지 제도 대상

이 제도의 대상은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들입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인 장병의 동의를 받아 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는 필요 없지만 보험 보장 역시 중지됩니다.

 

 

중지 및 재개 절차

보험계약자가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면, 중지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계약 재개 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군의무기록사본이나 발병경위서 등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기간 중 보험 재개

군복무 중이라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재개를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도 가능합니다.

 

재개 절차 및 자동 재개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 재개됩니다.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계약자는 변경된 재개예정일을 보험회사에 알리며, 확정된 재개일에 따라 개인 실손보험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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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유의점

보험료 미납 시 약관에 따른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므로, 재개일 확정 및 납입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재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개인실손보험도 재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기대 효과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청년층이 군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청년층의 실손보험 계약 유지 및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제도는 군복무 중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재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실손보험 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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