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금품법1 기부금품법 시행령: 기부도 이젠 편리하게 다양한 기부 방식 도입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다양한 기부 방식 도입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오는 7월 31일부터 주식, 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도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전과 물품 외에도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기부금품 범위에 포함시킨다. 기부 목적 확대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부 목적 범위에도 변경이 있다.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방지 등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부 활동이 보다 폭넓고 의미 있는 기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2024.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