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협1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진료유지명령' 최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1.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 발령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도에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진료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예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 신고를 요구하..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