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종1 임종실 이용하기 자세히 알아보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임종실 설치 의무화2024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최소 1개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존엄하고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종실은 임종 상태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품위 있는 죽음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종실의 정의와 필요성임종실은 환자가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환경에서는 다인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환자가 가족과 단독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75.. 2024.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