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렴1 공직사 '갑질' 신고 방법, 2024 집중신고기간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의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갑질행위 신고 방법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국민들이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 등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사적노무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청렴포털: 온라인으로 청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전화 상담.. 2024.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