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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상교육 확대, 하루 12시간 아이 돌봄 알아보기

by 일점오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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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보장
아이 돌봄 보장 내용

 

 

정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는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다운로드

 

 

영유아 돌봄 환경 개선: 12시간 보장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추가로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운영하여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담인력을 지원하여 돌봄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당 아이 수 대폭 감소

교사가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0세반은 현행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현행 평균 1대12에서 1대8로 개선하여 영유아들이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

내년부터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교육 지원: 연령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2세와 5세를 이음 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의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도록 하고,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여 초기문해력과 기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장애영유아 지원 확대

평등한 출발선 보장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순회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매년 신설하여 맞춤형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내실화한다.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통합교원자격 도입

교육부는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교원자격을 도입할 계획이다.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연동해 영유아 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한다. 학사학위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에도 힘쓴다.

 

입학 방식 및 교사 처우 개선: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교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개정 및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체계적 지원 확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관리 체제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결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모든 영유아가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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