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 맞이 휴대품 집중단속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이하여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객 수 증가와 함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반입 제한 물품 등의 신고 없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진행됩니다.
반입금지 물품 및 위해성분 함유 식품 주의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에게 관세청은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절대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에서는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리플릿과 배너를 통해 이러한 주의사항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집중단속 대상 물품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대마, 마약류, 총포, 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물품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양념류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 방법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신고 가능)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안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이며, 100mL 이하의 향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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