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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기부도 이젠 편리하게

by 일점오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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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부 방식 도입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다양한 기부 방식 도입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기부문화 활성화

 

오는 7월 31일부터 주식, 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도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전과 물품 외에도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기부금품 범위에 포함시킨다.

 

기부 목적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부 목적 범위에도 변경이 있다.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방지 등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부 활동이 보다 폭넓고 의미 있는 기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개정된 시행령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시켜, 기부자들은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2. 기부 목적 추가: 기존의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기부 목적을 포함시켜 기부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3. 기부금품 모집 시 제공할 정보 추가: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기부자가 기부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 과정을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다양한 기부 경로 제공

기부금품의 접수 경로도 다양화된다. 기존의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도 ARS, 우편, 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문화 일상화 기반 강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기부 방법을 통해 기부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부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 감소와 같은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며, 모집단체는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다양한 기부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기부자와 모집단체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가 될 것이다.

 

추가 사항: 기부문화 활성화 행사

개정된 시행령은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부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부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자들은 더욱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기부문화가 한층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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