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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태크

정부의 해외 직구 제한 철회: 국민 선택권 보장과 안전 강화

by 일점오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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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제한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직구 제한

안녕하세요 일점오입니다.

이번에는 핫한 이슈인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에서 철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지난 5월 16일, 정부는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그리고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에 따르면, 유모차, 완구, 보호장구, 안전모 등의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 등의 전기·생활용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직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미합니다. 허나 최근 정부는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직구 규제 대책이 발표된 지 사흘 만에 철회 되었습니다. 

 

직구 제한: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

 

정부는 보도 자료에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제품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가 금지된다”며, 법률 개정 전까지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관련 부처가 준비 중이며,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철회하면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C 인증 미비 제품의 직구 금지 여부

 

정확히 말하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KC 인증이 없는 제품이라도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입된 제품들에 대해 정부는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품목에 대한 사전 원천 차단이 아닌, 개별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 방식입니다. 이 후 대통령실은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며,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유해성 검사와 직구 금지 사례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의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같이 가능하고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 직구가 금지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러한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의 제조사가 제품을 개선하여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킨다면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번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규제였던 해외 직구 대책은 사실상 사후 조치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위해성 조사 대상인 80개 품목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제품만 직구를 할 수 없게 되며, 위해성 조사 결과는 통합 해외직구 사이트인 소비자 24를 통해 곧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쇼핑몰 이용 가능 여부

 

다른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직구 플랫폼이나 네이버 해외 직구 등을 이상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직구를 통해 다양한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심을 염두하고 정책을 급히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직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ㅁ니들일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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