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 통신 취약계층1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90% 감면: 대상자 확인하세요 정부가 금융·통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과 통신비 연체의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주요 내용최대 90% 원금 감면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채무 조정 절차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별도의 통신사 신청.. 2024.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