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1 체류형 쉼터, 농촌 생활인구 증가 기대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주거 시설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체류형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모두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로 활용될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제한된다. 체류형 쉼터의 세제 혜택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 2024.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