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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태크

체류형 쉼터, 농촌 생활인구 증가 기대

by 일점오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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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주거 시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체류형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모두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로 활용될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제한된다.

 

체류형 쉼터의 세제 혜택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져 비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필요성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의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도입되었다. 기존 법률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류형 쉼터 도입 과정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농막에서의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하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되었다.

 

재난 예방 및 환경 오염 방지

체류형 쉼터는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위급 상황 시 소방차 및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되며, 화재 대비를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비교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조치다.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의 중요성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 및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

이번 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촌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농촌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다. 이를 통해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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