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홈1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 확대 (+청약홈 바로가기) 공공택지 조성 시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대토 보상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공공택지 조성 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정부는 공공택지(정부가 개발하는 땅)에서 집을 지을 때, 땅 주인이 돈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이러면 땅 주인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월납입금 상향: 소득공제 혜택 증가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 2024.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