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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 '갑질' 신고 방법, 2024 집중신고기간에 신고하세요

by 일점오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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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의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갑질행위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국민들이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 등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사적노무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 온라인으로 청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신고하기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제외 대상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갑질행위는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 등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직자 갑질 사례

 

 

 

신고자 보호 조치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 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노력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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