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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공정성 제고? (국가 자격시험 종류)

by 일점오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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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제도의 변화: 공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국민권익위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이를 권고했다.

 

폐지 대상 자격증 및 그 배경

이번 권고안에 포함된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총 15종이다. 이러한 자격증들은 기존에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이 자동 부여되거나 일부 시험과목이 면제되는 특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례 제도는 공직사회 내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높게 나타나 청년 응시생들의 불만을 초래한 바 있다.

 

국가자격시험 시험일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및 권고안 마련 과정

민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공직경력 특례 폐지의 주요 내용

먼저,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의 특례규정이 반영된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또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고 확인·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국민권익위의 기대와 향후 계획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관리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온 결과물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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