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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간 안내: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by 일점오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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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간 안내: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내야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 후 첫 자동차세 부과 완료

2024년 6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고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세 부과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모든 납세자들에게 정확한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 세금은 도로를 이용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비용이기도 해요.  

 

자동차세 납부 대상 및 부과 금액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그리고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 덤프트럭)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총 1600만 건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으며, 그 총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납부 기준 및 방법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납세자들은 은행 방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야 해요. 세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에 모두 내야 해요.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가서 낼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이나 전화(ARS)로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휴일이나 밤에도 편리하게 낼 수 있어요.

 

자동차세 위택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납부 편의를 위한 콜센터 운영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용 콜센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확인 및 수정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감면이나 공제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정하거나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당부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자동차세와 관련된 추가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044-205-3843

지방세정보화사업과: 02-210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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