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7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및 간소화된 절차
이번 지원사업은 매출 기준으로 상반기 1차, 2차 신청자 중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새로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의 지원 절차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기존 방식대로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관리비 등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납부하는 경우, 즉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하나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던 기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소상공인들은 7월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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