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새로운 의무 강화, 전세사기 예방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것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고지 의무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존의 공적 장부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 사항의 서면화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를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소액 임차인의 보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고지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임차인이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때, 해당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리비 관련 정보의 명확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항목, 부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항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리비 분쟁의 예방과 더불어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제태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무료 주소 수정 서비스 이용하기 (0) | 2024.07.16 |
---|---|
2024년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받기 (1) | 2024.07.15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20만원 꼭 받아가세요 (0) | 2024.07.12 |
내년부터 60세 여성도 골다공증 무료검사 + 신청방법, 예방수칙 (0) | 2024.07.11 |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받아가세요 (0) | 2024.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