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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태크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 확인하기

by 일점오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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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 배경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됨에 따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약 573만원에서 610만원으로 올라가요. 이는 6.42% 증가한 거예요.

 

중위소득 계산기

 

 

중위소득 인상의 구체적 내용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를 적용하여,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183만 3572원에서 6.42% 인상된 금액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요.

 

 

제도 개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기존에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자동차재산을 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너무 비싸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타 급여 제도 변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급지별로 3.2%에서 7.8% 인상하였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29%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나,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여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결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그 혜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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