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가업상속공제, 결혼·출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세 정책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세법 개정으로,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상속세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속세 최고세율의 인하다. 기존 50%였던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졌으며, 과세표준 상한선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2400명이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녀공제 금액 확대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증가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산하면, 상속세 부담은 기존 대비 대폭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 규모는 현행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 세부담이 약 2억 7000만 원 줄어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과 기타 금융상품 수익에 대해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이를 폐지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업상속공제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는 중견기업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회특구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또한,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된다. 이로 인해 상속세율이 실질적으로 10%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출산 세제 혜택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도입된다. 우선,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생애 1회에 한정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추진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되어, 자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결론: 조세 정책의 변화와 전망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5년간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8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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