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임종실 설치 의무화
2024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최소 1개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존엄하고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종실은 임종 상태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품위 있는 죽음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종실의 정의와 필요성
임종실은 환자가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환경에서는 다인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환자가 가족과 단독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75%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 속에서, 임종실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임종실 설치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임종실 설치 기준과 운영 방안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하며, 한 번에 한 명의 환자만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와 가족들이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규정입니다.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즉시, 기존 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임종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 부담 완화와 접근성 향상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임종실 이용료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43만 6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요양병원은 10만 6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임종실 설치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됨으로써 임종실 이용에 대한 국민 부담이 경감되었고,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와의 협력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임종실을 더욱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임종실 설치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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