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제태크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겸용이 안된다? 재검토? (+산모 필독)

by 일점오 2024. 6. 14.
반응형

 

페인버스터 개요

 

산모

 

페인버스터(Pain Buster)는 제왕절개 수술 시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입니다. 임산부나 산모들은 출산 시 무통주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한 페인버스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페인버스터의 정의와 사용 목적, 그리고 최근 논란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페인버스터의 정의와 사용 방법

페인버스터는 주로 제왕절개 수술 후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입니다. 수술 중에는 전신 마취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지만, 수술이 끝난 후 마취가 풀리면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2~3일이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페인버스터를 사용합니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극소량 주입하여 통증을 현저히 줄여주며, 대부분의 산모는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과 논란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의 병행 사용에 대해 '비권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연구원은 페인버스터가 안전하지만, 무통주사와 병행할 경우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페인버스터에 대한 급여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자가부담률 80%가 적용되던 페인버스터가 이제는 부담률 90%로 높아지며, 무통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임산부들의 반발과 전문가 의견

이 같은 결정에 임산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남기고 있으며, 국민청원에도 관련 내용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산부가 그대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페인버스터의 병행 사용을 지지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계획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6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요청을 반영해 해당 시술법의 급여 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하나만 선택하는 방안 대신,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의 병행 사용 문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페인버스터 자체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무통주사와 병행 사용 시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고 국소마취제를 다량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독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작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인버스터의 비용과 비급여화 우려

현재 페인버스터의 가격은 대체로 10만 원대로, 본인부담률 80% 적용 시 약 12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통주사는 약 7~8만 원에 본인부담률 5%로, 몇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제왕절개 수술이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페인버스터의 본인부담률이 90%로 늘어나더라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2016년부터 본인부담률 5%만 적용되고 있으며, 무통주사도 필수급여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이 1만 원 이하입니다.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마취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 임산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모와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급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 정말 무엇인지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진료유지명령'

최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종

iljum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