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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태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안의 차이점

by 일점오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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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안녕하세요 이전 말씀드린 관악구 신림동 전세사기 사건에 연속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안의 차이점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안과 정부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두 법안은 피해 보상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강조하는 반면, 정부안은 피해 주택에 장기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후,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들은 집이 팔리기 전에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구제' 과정에서 채권액 가치평가의 어려움과 혼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 이전에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가 평가액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 주거 안정성 강화

정부안은 피해자에게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피해 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최대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 10년은 시세 대비 50~70% 낮은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안의 장점은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10년 무상 거주 비용을 낙찰 차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인해, 낙찰 차익을 모두 임대료 지원에 사용했다면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가구 및 신탁 사기 피해자 지원

개정안과 정부안은 다가구 및 신탁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임차주택에 대한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강제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항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안은 LH가 신탁 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여 매입 시 남는 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공이 경매체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후순위 임차인도 일부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및 향후 전망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자체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개정안 집행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최선의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보상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의 개정안과 정부안은 각각 피해 보상 방식과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통해 빠른 피해 보상을 목표로 하며, 정부안은 피해 주택에 장기간 무상 거주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두 법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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