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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

코로나가 임산부와 신생아에 미치는 영향

by 일점오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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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코로나

 

코로나가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

 

먼저 maternal outcome에 대해서 보면 early pregnancy에서 COVID-19의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관성이 밝혀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Late pregnancy에서는 몇 가지 가능한 obstetrical complication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또한 현재까지 명확한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가능한 산과적 합병증 중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 것으로는 조기양막파수, fetal distress, preterm birth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임신성 당뇨, preeclampsia, abortion, 임신성 고혈압, placental abruption 등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Obstetrical complication risk와 산모의 clinical symptom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기 trimester에서 COVID-19의 급격한 악화의 risk가 있을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태아에 주는 영향


다음으로 neonatal outcome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 COVID-19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self-limiting symptom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증상이 심하게 발현될 경우 가능한 complication으로 growth restriction, thrombocytopenia, lymphopenia, pneumonia, sepsis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umbilical cord blood나 태반, 양수 등을 통해 전파가 된다는 근거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분만 방법에 관해서는 vaginal delivery와 cesarean delivery에서 neonatal outcome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delivery mode와 timing은 질병의 severity와 산모의 co morbidity 및 산과적 적응증에 따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Table 2는 Europ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and Reproductive Biology에서 COVID-19 산모에게서 출생한 158명의 신생아에 대한 outcome을 발표한 것입니다. 158명의 신생아 중 바이러스 transmission이 확인된 경우는 17명이었고 출생 시 median gestational age는 38주, median birth weight는 3120g이었으며 이 중 7.9%가 SGA였습니다. Stillbirth와 neonatal death case도 각각 3명, 2명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중 transmission 된 neonate는 각각 1명, 0명이었습니다.
 


COVID-19 감염 산모에서의 분기별 관리

Antepartum care를 보면 prenatal visit은 가능하면 전화 진료로 비대면 진료를 권고하며, 산모가 증상이 있거나 접촉력 또는 여행력이 있는지 screening을 하고 필요시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료 시에는 의사와 산모 모두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산모의 호흡수가 분당 20회 이상이거나 산소포화도가 96% 이하로 측정되거나, dyspnea 등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체온이 38도 이상 측정되는 경우, chest x-ray를 포함해서 lab work up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산과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fetal lung maturation을 위해 antenatal corticosteroid 투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진단 목적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초음파검사나 태아심초음파와 같은 비침습적인 검사는 개인보호장구를 잘 착용한 채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chorionic villus sampling이나 amniocentesis, cordocentesis와 같은 침습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산모의 증상이 안정화될 때까지 검사를 미루는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 산모에서 태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COVID-19 감염 산모에서 fetal therapy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etal therapy의 예로는 fetoscopic laser ablation, 자궁 내 fetal blood transfusion, hydrops와 연관된 fetal tumor에 대해 자궁 내 procedure를 시행하는 경우, 심각한 congenital heart defect에 대해 자궁 내 intervention을 시행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산모는 이러한 fetal therapy의 시행이 가능하며 증상이 있는 산모라면 컨디션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술을 미루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COVID-19 산모의 outpatient management는 먼저 COVID-19 산모에서 증상의 유무와 증상의 severity 및 co morbidity를 평가해서 risk를 평가해야 하고 low risk라면 가정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supportive care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Moderate risk 이상으로 생각되는 경우 격리가 가능한 곳으로 입원하여 혈액검사와 chest x-ray를 시행하며 입원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2.11.20 - [산부인과] - 임신과 코로나

 

임신과 코로나

COVID-19 COVID-19 케이스는 2019년 중국의 위한 지역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2020년 3월 11일 WHO에 의해 pandemic infection으로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2일부터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의 임산부

iljum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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